박대수 의원 “설치 의무 부여된 산단 80%가 미이행”
수도권매립지 2025년 기한 종료 예정… "추가 시설 확보 필요"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산업단지에 제재 규정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박대수 의원실>
▲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산업단지에 제재 규정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박대수 의원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산업단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초선·비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 이상이고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민원이나 사업성 결여 등의 이유로 설치 의무가 있는 산단의 약 80%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지 않아, 일부 폐기물이 무단 방치되고 있다. 그럼에도 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관할 관청에서 사업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게끔 적극 독려할 수 없었다.

박 의원은 “작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산단 조성 시 폐기물 발생 예측량을 의도적으로 축소 산정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면제받는 실태를 고발했다”며 “더 큰 문제는 법적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미설치된 채로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산단이 부지기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해야 하며, 최근 포화 상태로 치닫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도 2025년 기한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폐기물매립시설의 원활한 확보에 국가와 지자체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