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 오후 6시~별도 해제시까지 주·야 불문 상시 단속체계 구축

기장군 관할 어항, 해수욕장, 호안도로 일원 2인 이상 야영·취사·음주·취식시 단속

13일 저녁 7시경 기장군 직원들이 해안가 일원에서 캠핑카,차박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기장군>
▲ 13일 저녁 7시경 기장군 직원들이 해안가 일원에서 캠핑카,차박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기장군>

 

기장군은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 차박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지난 13일 오후 6시부터 발효됨에 따라 행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섰다.

기장군은 지난 13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마을대표, 기장군 직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현장에 배치하고, 주요 민원지역인 일광면 문중리와 문동리 해안가를 시작으로 전 구간을 순찰하며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현장 지도단속 결과, 행정명령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이달 1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장군 해안가 곳곳에 행정명령 현수막과 안내간판 설치를 통한 사전 안내로 대체적으로 많은 캠핑카들이 이미 이동된 상태였다.

일부 캠핑용 트레일러 등을 고정 주차하여 소위 ‘알박기’ 주차로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방치된 캠핑카 3대에 대해서는 방치차량 또는 무단점유 등 각 개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경고장을 부착하고 계도활동을 벌였다. 또한 방파제에 주차된 캠핑카, 차박 19대에 대해 이동 조치했다.

기장군은 별도 해제시까지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 공휴일도 포함해 주·야를 불문하고 군수를 단장, 창조경제국장을 부단장, 해양수산과장을 TF팀장으로 하는 ‘기장군 캠핑카·차박 대응 추진단’을 운영하고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기장군 연안 감염병 예방조치 행정명령’에 따르면 1월 13일 오후 6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기장군 관할 어항, 일광·임랑해수욕장, 호안도로 일원의 공공장소에서 2인 이상 집합하여 야영, 취사, 음주, 취식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위반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에는 구상권도 청구된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군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 차박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된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분들이 따라 주시고, 아직 인지하지 못하셨던 야영객들도 기장군 행정명령의 취지에 이해하고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현장 지도단속으로 기장군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 차박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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