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불안감 조성 등 ‘범죄 우려’만으로 소년을 구금 등 처분할 수 있는 ‘우범소년’ 규정 폐지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경기 안성시)은 소년 보호사건의 대상에서 ‘우범소년’을 제외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우범소년’은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도 사법재판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우범소년’으로 규정,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히 소년법의 우범소년 규정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습관과 행동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습관과 행동 등이다.
이 같은 기준은 자의적이고 주관적이며 실제로 ‘우범성’만으로 미결구금된 사례가 있다는 것이 의원 측 설명이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우범소년 실태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나 우범성만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이 전체 267명 중 50명(18.7%)에 달했다.
이에 최근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에서도 조항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죄를 범할 우려’만으로 실제로 죄를 범한 촉법·범죄소년과 같은 보호처분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규민 의원실 측은 우범소년제도를 두고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조치이며, 심각한 임권침해 행위로, 아동을 건전하게 돕는다는 소년보호 처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규민 의원실은 우범소년제도가 관리하기 힘든 아동을 통고제도의 대상으로 오남용되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통고제도는 아동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호자나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은 경찰·검찰을 거치지 않고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
이규민 의원은 “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적인 처우이며, 처벌받으면 아동들의 행동이 고쳐질 것이라는 것은 구시대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이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찍는 우범소년 규정은 폐지돼야 마땅하다”며 “조항 폐지에 그치지 않고 위기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김경만, 김민기, 김성주, 김원이, 박상혁, 이수진, 이용빈, 천준호, 최혜영, 홍기원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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