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공표용 여론조사의 경우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이종성 의원실>
▲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공표용 여론조사의 경우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이종성 의원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보건복지부(보건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등이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할 경우, 조사내용과 조사방법이 적절한지 사전에 심의받도록 하는 입법안이 추진된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 질문지에는 재정부담에 대한 언급없이 혜택만 강조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 의원은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사실에 기초해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언급하고 정책을 평가해야 한다"며 "하지만 사실상 좋은 점만 열거하는 편향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건보공단은 46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위한 예산 집행 금액은 1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건보공단이 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왜곡된 여론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종성 의원은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가입을 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라며 "건보공단은 국민들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된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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