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운영사인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힌 활주로 예정지역 내 골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운영사인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힌 활주로 예정지역 내 골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인천국제공항 부지 내에 들어선 골프장, '스카이72CC'를 두고 해당 토지의 실질적인 주인인 인천국제공항과 건물 소유권을 가진 스카이72CC간의 법정 다툼이 논란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사)는 활주로 예정지역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스카이72CC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최근 밝혔다.

골프장 스카이72CC는 국내 최대 골프 대회인 'LPGA' 개최지이기도 하다. 처음 사명은 '클럽폴라리스'였다. 지난 2006년 1월 2일,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됐다. 

논란은 이렇다. 인천공사의 새 활주로 예정부지에 '스카이72CC' 골프장이 들어서 있다. 해당 부지의 토지 소유권은 인천공사에 있다. 이를 근거로 공사 측은 "(스카이72CC는)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 골프장을 비워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카이72 측은 "토지 이외에 클럽하우스 등 건물은 모두 우리의 소유"라며 "영업을 계속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추가로 클럽하우스 등에 대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란,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 토지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토지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토지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항공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지난해 말(2020년 12월 31일)로 스카이72CC와의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사업자 측이 골프장 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스카이72CC 측은 공항공사가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토지 반환 건과 건물, 코스 등 지상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소송에 대한 반소로 지상물 매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로 법적 다툼이 끝날 때까지는 사업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 회사는 지난 2002년 계약을 맺었다. 당시 스카이72CC는 골프장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공항공사가 활주로 부지를 땅으로 대고 건물과 골프 코스는 스카이72CC가 조성하기로 했다. 스카이72CC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조건이다. 이를 대가로 공항공사 측에 매년 토지 임대료를 냈다. 두 회사는 계약 만료 기간인 지난 2020년 말 코스와 건물을 철거하고 인수인계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천공항측은 인수인계와는 별개로 신규입점업체 선정에 들어갔으며 이에 양측은 소송 등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