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지원대상 및 범위, 재원조달방법 등 여러쟁점들에 대한 다양한 논의 이루어질 것”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그룹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11월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공정경제3법의 조속한 입법과, 연내 공수처 출범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남인순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그룹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11월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공정경제3법의 조속한 입법과, 연내 공수처 출범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남인순 의원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집합금지ㆍ집합제한 같은 정부 행정명령으로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본 업계 종사자들의 증언을 듣고,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한 온라인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ㆍ정치행동 그룹 '더좋은미래'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온라인 ZOOM을 통해 ‘코로나19 극복 및 상생과 연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긴급토론회의 주제는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상생과 연대 방안’, 강훈식 의원의 ‘소상공인 방역협조 부담 보상대책’, 민병덕 의원의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발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피해업종 종사자 대표 6인의 피해 증언 이후, 김경만 의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남주 변호사,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이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다.

위성곤 더좋은미래 대표 의원은 “집합금지ㆍ제한 등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방식, 재원조달방법, 소급문제같이 예상되는 여러 쟁점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관심 있는 시민은 국회 위성곤 의원실로 문의하면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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