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숙박업소, 규제와 세금 회피 영업...기존 업계 위협
공유숙박 플랫폼은 정부 단속에 협조..."기존 숙박업과 고객 다르다" 반박

숙박업계는 폴리뉴스의 연속 취재에 대해 공유숙박업 도입에 앞서 무허가 숙박업체를 단속해 숙박업계 생존권을 먼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특급호텔 라운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 숙박업계는 폴리뉴스의 연속 취재에 대해 공유숙박업 도입에 앞서 무허가 숙박업체를 단속해 숙박업계 생존권을 먼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특급호텔 라운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김현우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내국인의 도시민박을 허용하는 ‘공유숙박업’ 도입을 두고 업계 간 이견'(본지 1월 14일자 보도)으로 합의가 미뤄지는 가운데, 양측 숙박업계는 새로운 숙박업의 도입에 앞서 당국의 무허가 숙박업 단속이 시급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유숙박업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보다 ‘에어비앤비’ 등 합법적 플랫폼을 이용한 무허가 숙박업체의 난립을 막아 기존 숙박업체들의 생존권을 먼저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최근 폴리뉴스 취재에 대해 “에어비앤비의 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숙박 업소들 가운데 80%가 무허가 숙소”라고 주장했다. 이들 무허가 업소를 그대로 두고 공유숙박업을 도입하면 해외에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해외플랫폼 업체를 이용하는 숙박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대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외국인도시민박업) 사무국장은 “(숙박업으로) 허가 받은 숙박업체는 관련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단속이나 처벌 대상이고 세금도 내야 하지만, 현재 플랫폼에 올라온 무허가 업체들은 그런 것에서 자유롭다. 단속을 해도 소액의 벌금을 내면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영업 이익이 훨씬 커 벌금은 처벌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정 사무국장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어렵게 만드는 무허가 숙박업체에 대한 단속 없이, 공유숙박업만 도입되면 가뜩이나 코로나로 영업이 어려운 기존 업체들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무허가 업체로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지만, 이 정도 단속으로는 무허가 숙박업소를 막기 어렵다고 숙박업계는 주장한다. 정부가 공유숙박업을 도입하기 전에 무허가 숙박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나 법적인 처벌 등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숙박업계의 '체감하는 수준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반발에 대해 현실적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숙박시설 구분에 따라 6개 부처가 나눠서 담당하고 있다. 실질적인 단속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실효성 있는 단속에 나서려면 여러 부처의 협의가 이뤄져야 하고 동시에 지자체 협조 등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단속이 쉽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무허가 숙박업소 단속이 지난해에도 이뤄진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체증이 어려워 최근에는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정부 단속에 최대한 협조 중…서비스업 특성 감안한 규제 필요"

공유숙박업이 도입되면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이 합법화돼 현재 외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체들이 주로 등록되어 있는 숙박 공유 플랫폼들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숙박 공유 플랫폼의 대표격인 에어비앤비의 미디어 담당자는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무허가 숙박업체들이 영업을 하는 데 대해 "정부가 명단을 제공하는 무허가 숙박업체들은 삭제 처리를 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유숙박업 제도 도입에 대해 "숙박업도 제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제도화의 명분으로 공유숙박업 영업 일수 규제 등이 강화되면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숙박업체들의 영업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어비앤비는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숙박 서비스는 여행객들의 현지 여행 욕구를 채워준다는 점에서 전통적 숙박업인 모텔이나 여관과는 수요층이 다르다”며 숙박 공유 플랫폼으로 인해 숙박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다는 기존 숙박업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에어비앤비는 “현지 체험이나 여행을 위한 숙박 서비스으므로 내국인 단순 숙박이나 대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과는 서비스 이용객이 다르므로, 공유 숙박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성격을 감안한 규제나 법적 테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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