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17일까지 접수, 대당 700만 원 총 37대 지원

진주시 관내 어린이 통학차량<제공=진주시>
▲ 진주시 관내 어린이 통학차량<제공=진주시>

진주 김정식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진주시는 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용 소형 승합(9인승∼15인승) LPG 신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대당 700만 원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는 37대 차량에 대해 총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올해에는 특례조항이 신설돼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추가된 신고시설인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과 기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대상 시설 중 통학차량 미 보유 시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폐차 말소 또는 신차를 계약하거나 구매 등록한 경우도 보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이며, 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경유차는 LPG차에 비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93배나 많이 배출돼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환경관리과 대기개선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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