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으로 제도 보완할 것”
“공매도 재개 전 시장조성자 불법행위 단호히 처벌해야”
“공매도 재개는 시장의 공정이 바로 세워졌을 때 가능”

박용진 더불어민주망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권사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와 처벌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용진 더불어민주망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권사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와 처벌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서울 강북구을)은 오는 3월 예정된 주식 공매도 금지 해제를 두고 “공매도 재개는 시장의 공정이 바로 세워졌을 때 가능”하다며 “불법행위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먼저 공매도 재개 전 이미 드러난 시장조성자들의 불법행위를 단호히 처벌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를 향해 “금융위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조사는 2016년 관련 제도 도입 이래 최초로 행해진 감리”라며 “금융위는 이번 시장조성자들의 불법공매도 행위가 일부 ‘실수’에 불과하다며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는 이번 조사에서 통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금감원을 ‘패싱’하는 등 사건 은폐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발표한 시장조성자 제도 및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해서 금감원의 이름이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라도 금융위는 금감원 패싱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이 시장조성자들의 불법행위를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래소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에 공매도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공매도 재개 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조치들”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의 지난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 발표내용이 또 다시 국민들의 ‘희망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관련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지난 12월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방안으로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정기점검 강화, ▲새로운 적출기법 개발, ▲조직신설 등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핵심 사안인 ▲시장 전체 공매도 종합현황 모니터링 시스템과 ▲선매도·후차입 등 공매도 이상거래 적출 등에 대해서는 ‘지속추진’이라는 말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대안으로 전락할 우려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사전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을 도입해 현행을 보완하고자 한다”며 “공매도의 적법성 여부는 ‘주식을 빌려 매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지 ‘나중에 갚았으니 문제없다’로 볼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공매도 재개는 시장의 공정이 바로 세워졌을 때 가능하다”며 “금융당국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드러난 이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매도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순기능 할 수 있도록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금융기관의 불법행위는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시장참여자들이 불신하는 금융당국과 불안한 시스템이 우리 자본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라는 점을 상기하고 더 이상 금융위가 불법공매도 근절에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입장문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이나 구체적 로드맵이 나올 때까지 시한 관계없이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수준에선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하는 게 맞다”며 “기간을 얼마나 하는 게 좋을지는 별도의 의견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공매도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선 완비하거나 로드맵이 분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래는 박용진 의원 기자회견문 전문>

저는 지난 1월 5일 입장문을 통해 ‘제도 개선 이후 공매도 재개’를 촉구하며 금융위원회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시장에서의 불공정을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이, 개미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져 온 불공정과 반칙에 맞서 삼성 이건희ㆍ이재용 등 재벌총수에게도, 한유총에게도, 현대자동차에게도 법과 제도, 소비자와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는 태도를 비판해왔듯이, 주식시장에서의 제도적 허점과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국회의원 박용진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정치를 하면서 ‘상식과 공정’, 이 두 가지만 잘 지키면 국회의원 밥값은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매도의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는 것도 국회의원으로서 밥값을 하는 일이고 우리 국민의 상식과 공정을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처음 제가 문제를 제기할 때 무시로 일관하던 금융위가, 자기 권한 바깥의 태도까지 보이던 금융위가 최근 들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당과 협의를 하고, 국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합니다. 신중한 검토를 말합니다. 다행입니다. 저도 금융위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모아져 있는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꿈, 작은 소망을 같이 지켜 나가자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도 그런 의미에서 잡았고, 몇 가지 제안 말씀 드립니다.

1. 저는 먼저 공매도 재개 전 이미 드러난 시장조성자들의 불법행위를 단호히 처벌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융위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조사는 2016년 관련 제도 도입 이래 최초로 행해진 감리입니다. 그런 만큼 시장조성자들의 불법행위는 더 단호히 다뤄져야 했지만, 금융위는 이번에 드러난 시장조성자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사실상 은폐ㆍ축소하고 있습니다.

첫째, 금융위는 이번 시장조성자들의 불법공매도 행위가 일부 ‘실수’에 불과하다며 사건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이번 거래소의 감리조사결과에 따르면, 22개의 시장조성자 중 3개의 시장조성자가 각각 20일, 8일, 1일에 걸쳐 불법공매도를 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즉, 단순히 3개 증권사가 하루 혹은 1-2회에 걸쳐 불법공매도를 자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별로 더 세분화해보면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가 엄청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이번 조사결과의 공매도 수량과 종목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일에 대해 ‘보안’을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어느 종목에 대해 몇 회에 걸쳐, 어느 정도 공매도 규모의 불법행위가 저질러졌는지 모른다면 어느 투자자가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쉬쉬하고 넘어가면 결국 피해는 영문도 모르는 개미투자자들의 몫일 뿐 입니다.

지난 2018년 무차입공매도로 74억 원 8800만원의 과태료를 받은 골드만삭스의 경우, 18년 5월 30일과 31일 단 이틀간 8,985,226주의 무차입공매도를 했다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적발된 회사 숫자가 적고, 불법 공매도 기간이 짧다 해서 사건이 축소될 수 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금융위가 시장조성자들의 불법공매도 행위를 감싸주는 것은 이들의 범죄를 은폐ㆍ축소하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불법공매도 행위를 나중에 적발한다 한들 이미 벌어진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시장의 지적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금융위는 이번 조사에서 통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금감원을‘패싱’하는 등 사건 은폐 의혹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금감원을 패싱해 사건조사 배정 및 결과 통보 등 전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시켰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발표한 시장조성자 제도 및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해서 금감원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금감원의 이름은 지난 2008년 9월, 2013년 11월, 2016년 11월 등 총 3차례 공매도 제도개선 발표에서 한 차례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지난해 12월 제도개선 발표에서 금감원의 이름이 빠진 것은 단순 패싱이 아닌 공매도 적발 및 제도개선 과정에서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제라도 금융위는 금감원 패싱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이 시장조성자들의 불법행위를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래소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에 공매도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공매도 재개 전 반드시 이뤄져야할 조치들입니다.

2. 금융위의 지난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 발표내용이 또 다시 국민들의 ‘희망고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미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들의 ‘불신’과 ‘불안’을 구조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융위는 지난 12월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방안으로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정기점검 강화, ▲새로운 적출기법 개발, ▲조직신설 등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사안인 ▲시장 전체 공매도 종합현황 모니터링 시스템과 ▲선매도ㆍ후차입 등 공매도 이상거래 적출 등에 대해서는 ‘지속추진’이라는 말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대안으로 전락할 우려가 여전히 있습니다. 지속 추진한 이 부분이 실제 구축이 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해온 사후 적발과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입법예고한 시행령대로‘자체 잔고 관리시스템’이 없거나 ‘대차거래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기존 수기와 메신저, 이메일로 주고받았던 증거자료를 외장하드에 저장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도 종합현황 모니터링 시스템은 골드만삭스 사건 이후 이미 갖추어졌어야 합니다. 금융위도 그렇게 발표했었고,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바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9년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던 금융위는 이번에도 여전히 시스템 구축에 자신 있다며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사전 무차입공매도 차단’시스템을 도입해 현행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금융위가 언급한 모니터링은 ‘사후적발’차원의 접근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아직도 결제일 전 주식 없이 매도한 당일 해당주식을 갚으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이전까지는 적발이 되더라도 6개월 뒤 적발되었는데, 이제 1개월 뒤에 적발되는 수준입니다.

공매도의 적법성 여부는 ‘주식을 빌려 매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지 ‘나중에 갚았으니 문제없다’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발의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증권사의 책임 및 공매도 확인의무 강화차원에서 증권사 스스로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매도 전 증권사가 전산을 갖춰 전자시스템 상으로 빌린 주식의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매도 주문을 할 수 있는 자체의 전자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금융당국은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의무조항을 넣는 방안입니다. 불법공매도 증거자료의 위ㆍ변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중개자도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공매도 재개는 시장의 공정이 바로 세워졌을 때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드러난 이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위는‘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번만큼은 확실한 약속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 내놓아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희망고문을 안겨 주어서는 안 됩니다.

공매도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순기능 할 수 있도록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금융기관의 불법행위는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시장참여자들이 불신하는 금융당국과 불안한 시스템이 우리 자본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라는 점을 상기하고 더 이상 금융위가 불법공매도 근절에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본시장의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일부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흔들어온 원칙과 상식을 바로 잡는 금융위원회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금융위는 IT강국 면모에 걸맞은 시스템을 갖추어 금융시장에서의 공정함이 바로 서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현행 공매도에 대한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금융당국 불신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금융시장의 공정함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01.24.

국회의원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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