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25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 지급이 시작된다. 지난 1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15만 6천여 명이 대상이다.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는 이날 추가 지급 대상자들을 신속지급 명단에 추가하고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을 보면 실외 겨울스포츠·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시설 운영 소상공인 1만 명, 지자체·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 5만 7000명,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 중 작년 1~11월간 개업하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 보다 감소한 소상공인 6만 5000명,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 2만 4000명이다.
대상자는 25일 오전 6시부터 전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버팀목자금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누리집에서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정오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은 25일부터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2월 1일 이후 확인지급시 지원받을 수 있다. 학원·교습소·독서실은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그 밖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4~6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차료 대출 지원 대상이 아닌 무상 임차자는 사후에 확인해 융자를 회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