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 불법조회? 언론의 범죄혐의자 출국 관련보도 나오면 확인과 보고의무 있다”
“논란 촉발시킨 공익제보자 ‘공무상 기밀유출 혐의’, 균형감 있는 수사 이루어지길 기대”

김학의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이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에 대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본부장이 2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를 했다.[사진=KBS라디오]
▲ 김학의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이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에 대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본부장이 2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를 했다.[사진=KBS라디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차규근 본부장은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출국금지는 행정법상의 절차”라며 법무부장관의 판단이 따른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조치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제보자 주장에 이같이 말하고 “출국금지는 법4조2항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인정하면 출국금지할 수 있고 만일 당사자가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기면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은 그런 이의신청이나 소송도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직후 대검은 특별수사관을 발족해 김 전 차관을 구속을 시켰다”며 “이런 정황을 보더라도 김 전 차관은 범죄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한 자라고 판단한 법무부의 조치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보자의 절차적 불법 주장에 대해 “(공익제보자는) 미란다 원칙이나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형사법 절차적 적법성을 말하고 있다”며 “영장이나 이런 것들은 형법에 의해서 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판사가 발급한 영장에 의하지만 (출국금지는 행정법상의 절차다)”고 출국금지는 형사법에 따른 절차에 따르지 않는다고 했다.

제보자가 주장한 민간인 출입국 기록을 불법적으로 조회했다는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주장”이라며 “당시 언론에서 김학의 전 차관이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불출석하면서 1주일 사이에 4천 건 정도 되는 기사를 쏟아냈다”며 “경찰이 신청한 출국금지를 검찰이 기각했다는 기사들이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은 언론에 어떤 중요한 범죄혐의자의 출국이나 출국 시도에 관한 뉴스가 나오면 바로 그걸 확인해서 장차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이것을 무단 불법 조회라고 하는 것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이라고 언론이 출입국 관련 중요 뉴스를 보도하면 이를 확인하는 것이 통상절차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에 부하직급인 정책단장 결재가 빠졌다는 지적에 “중요 인물에 관한 출국금지에 관해서는 본부장 전결 사항”이라며 “밑에 직원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결재를 피하거나 아니면 결재를 못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부장이 책임지는 사람이 결재하면 전혀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2013년에도 이 같은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출국금지에는 법무부 장관 전결로 진행된데 대해선 “2013년에 직권으로 출국금지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2019년 3월 당시 알았더라면, 제대로 보고를 받았더라면 아마 달리 결정했을 수도 있을 것”며 당시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해 과거사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의 출국금지 요청을 받아들여 법무부장관 전결로 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출국금지 서류에 적시한 사건번호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 “그 사건번호가 과거에 무혐의됐던 그 사건번호인지 아니면 형사적으로 검찰 내부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출입국 당국에서 알 수 없는 것”이라고 “공익 제보 한 분은 검찰 관계자로 보이는데 순전히 검사적 시각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건 출입국 당국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원래 2013년 형제 번호로 긴급 출국금지가 되었고 나중에 승인 들어올 때는 2013년 형제에 두 줄을 쫙쫙 긋고 옆에 보면 정식으로 문서를 수정하지 않은 방식을 정식으로 했고 그 밑에 본인의 이름을 서명했다. 정상적인 문서 수정 방법”이라며 “검사가 자기 이름으로 그렇게 정식으로 수정을 했는데 저희는 검사를 믿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차 본부장은 “2019년 6월 말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에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 2013년도에 실체를 밝혀지지 못한 것도 더 부끄럽다고 말을 했다”며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검찰 수뇌부와 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다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최근 논란이 된 데 대해 “정말 이해가 안 된다”며 “그 당시 대검의 보여줬던 모습이라든지 문무일 총장의 사과하는 모습,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왜 뒤늦게 일부 검찰 간부들이 뭔가 이게 나중에 문제될 것에 기록을 해 놔라, 이런 말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정말 문무일 총장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다”고 했다.

나아가 공익제보자에 대해선 “긴급 출국금지의 적법성 여부의 논란을 촉발시킨 공익 제보자라는 분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무상 기밀유출 혐의가 분명히 있다”며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들은 형법상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 수사팀에서 균형감 있는 수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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