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원,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8일 온라인으로 ‘금융시장의 건전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유튜브 오기형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사진=유튜브 오기형TV 화면 갈무리>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8일 온라인으로 ‘금융시장의 건전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유튜브 오기형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사진=유튜브 오기형TV 화면 갈무리>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사모펀드 사태를 야기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를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이를 현실적으로 분리하기란 쉽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온라인으로 ‘금융시장의 건전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구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금융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도모하는 금융정책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및 소비자보호가 목적인 금융감독정책은 서로 균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에 대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충돌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감독정책을 동시에 관장하고 있으며, 감독집행기구인 금감원에 대해 예산 및 업무상 지도와 감독을 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이 금융정책을 견제할 수 없고, 관치금융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조사관은 이러한 금융감독체계가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상위정책기관으로서 추진한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은 투자자 요건 등 운용규제를 완화하는 금융정책, 보고사항과 주기까지 완화하는 감독정책 등이 포함됐다”며 “금융위의 견제와 균형을 상실한 금융감독정책으로 인해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으로 금감원을 민간기구로 독립시키는 안을 소개했다. 이 조사관은 “금감원은 민간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하고 직무상 독립성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며 “금감원이 금융정책 및 감독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존치할 경우 국제금융 및 국내 금융정책을 통합 수행하는 정책기관으로 재편하고, 금융위 설치법 개정을 통해 폐지할 경우 금융정책은 (금감원이 아닌) 기획재정부가 수행토록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이 조사관은 총리 또는 기재부 소속으로 금융부(가칭) 또는 금융청(가칭)을 설치하는 안, 총리 소속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해 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금감원은 사무처리 및 업무보좌를 맡는 안 등을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으로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 소장도 금융감독업무를 금융정책업무와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어떤 조직에서든 기획 업무와 준법감시 업무는 서로 구분하여 견제와 감시, 긴장감을 높이는 게 장점이다”며 “금융감독 기능도 금융정책 기능과 거리를 벌리고, 조직적으로도 멀리 뒀을 때 장점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금융감독을 독립적으로 하게 할 경우 관련 정책 마련과 집행 기능, 각종 협회에 있는 자율규제 기능 등을 체계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금감원에 너무 많은 업무를 넘겨버리면 (금융업계가) 부담을 느낄 수 있고, 권한의 비대화에 따른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기재부에 일부 권한을 넘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감독 기구와 금융정책 기구를 분리했을 때 상호 간 의견조율 과정에서 더 발전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는 내부화를 통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부화를 통해 갈등과 의견대립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최근 한국은행과 금융위가 지급결제 업무권한을 두고 갈등을 빚었는데, 향후 바람직한 지급결제 시스템을 만드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금융산업과 전자상거래 등 플래폼산업의 융복합에 따른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강 교수는 “빅테크와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과 은행 등 금융회사의 플랫폼업 부수업무가 허용되고, 향후 두 부문 간 다양한 형태로 제휴와 결합이 발생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신한은행과 요기요가 결합한다고 했을 때 심사는 공정위가 담당해야 하는지, 금융위가 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이동훈 금융위 금융정책과 과장은 금융감독업무와 금융정책업무의 분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굉장히 건강한 문제의식”이라면서도 “조직설계 차원에서 봤을 때 쉽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행 은행법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8%로 끌어올리면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투자를 이끌어내므로 금융정책이 되는 반면 2%로 내리면 산업자본의 행위를 규제하게 되므로 감독정책이 된다”며 “이런 문제를 금융정책 기구에서 담당해야 하는지 금융감독 기구에서 담당해야 하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과장은 금융감독업무를 민간기구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그는 “미국에서 은행을 감독하는 연방준비제도(FRB)와 통화감독청(OCC), 증권선물위원회(SEC)는 모두 정부조직”이라며 “일본와 중국도 그렇고, 독일의 경우도 민간 전문가를 대거 채용하긴 했지만 결국 정부조직에서 금융감독업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정부조직이 금융감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민간 감독기구를 고집해야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함준호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거시건전성 정책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함 교수는 “미시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은 보다 포괄적으로 금융안정 목적의 효율적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체계와 연계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미시건전성 감독만으로는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그러면서 “금융위 금감원의 경우 거시적 관점의 시스템 위험 분석 기능이 미흡하고, 실질적으로 거시건전성 감시기능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의 시스템 위험 분석에는 미시감독 정보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거기건전성 정책의 목적과 주체, 수행체계 등 책무와 권한을 제도적으로 명확화하고, 정책 참여기구의 중립성과 전문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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