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조정...부담금 비율 낮춰, 재건축 활성화
뉴타운, 일반 재개발·재건축 지역...공공개발 추진

 변창흠 장관의 첫 부동산 대책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 활성화 방안이 이번주에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  변창흠 장관의 첫 부동산 대책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 활성화 방안이 이번주에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정부가 이번 주 후반에 문재인 대통령과 변창흠 국토교통구 장관이 공언했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정책인 이번 대책은 재건축 부담금을 줄여 주택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 과거 뉴타운사업지구, 일반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대한 개발을 활성화하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을 덜어주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주택 공급을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재건축 활성화 유도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를 우선적으로 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 도심 재건축 사업 시행을 막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규제 완화를 위해 부담금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 값에 사업 이전의 아파트 값과 재건축 공사비 등을 차감한 값에 구간별 부과율을 곱해 계산한다.

현재는 조합원 1인당 3000만 원 초과액에 대해 10% 부과율을 곱해 계산하고 그 이상의 증가분에 따라 10~40%까지 부과율이 증가한다.

구간별 부과율을 낮추면 최대부과율도 그만큼 낮아진다. 정부는 재건축 부담금 분담율을 낮추면 재건축 사업 이익이 커지므로, 서울 주택 공급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강남 재건축 5개 단지는 평균 4억 4000만 원에서 5억 2000만 원까지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북은 1개 단지에서 1080만 원~1290만 원, 경기도는 한 단지에서 2340만 원~4350만 원, 다른 단지에서 60만원~210만 원 수준으로 강남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었다.

김열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 부담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재건축 부담금 수준을 낮추면 사업 활성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다만 산정 시점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건축부담금 산정 기준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일부터 아파트가 완공되는 시점까지로 길면 10여년이 걸린다. 산정 시점이 길어 주택가격 상승 분이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포함돼 부담금이 과도해지고 사업이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재건축을 위한 입지 공급 대책으로 ‘뉴타운 사업’ 해제 지역과 일반 재개발·재건축 구역 등을 활용하는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이들 393곳 가운데 71%인 279곳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 방안으로 제시한 역세권 반경 500m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재생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주거재생 사업이 정체된 곳도 222곳에 달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뉴타운 해제 구역 중 변창흠 장관의 역세권 저층주거지 ‘공공개발’ 대상지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연구원은 "사업의 구체적인 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결국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부지로 공급해야 정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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