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 무분별 지분 쪼개기 막을 권리산정기준일 확실치 않아
국토교통위 계류 중인 근거법 처리해야 현장 혼란 막을 것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영등포구 양평13구역의 모습. <사진=이민호>
▲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영등포구 양평13구역의 모습. <사진=이민호>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지난달 14일 8개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발표됐지만 현장에서 명확한 사업계획이나 권리산정기준일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 후 양평13구역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전국에서 전화가 걸려올 정도로 투자 수요가 넘치는 상황이다.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이 없는 주택을 구입하는 소위 ‘물딱지’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 투자에 관심이 있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귄리산정기준일 등 명확한 입주권 획득 기준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재개발 예정된 양평13구역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는 “1월 14일 이후 문의가 너무 많이 와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며 “8곳 공공재개발 지역 가운데 어느 한 곳에서라도 입주권이 없는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개발 조합이 입주권에 대한 안내를 하고 나서야 잘못된 거래였음을 깨닫는 사례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 부동산은 한 사람의 자산을 걸고 투자하는 건데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9월 17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계획을 발표하면서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및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분쪼개기 주택의 조합원 권리산정일을 공모공고일(9월 21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지난해 9월 21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7조에 따라 재개발지역에서 입주권을 받기 위해 다세대주택의 지분을 여러 개로 쪼개거나,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등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나 신축 행위를 막기 위해 지정한 기준일이다. 일반적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구역지정고시 일 다음 날로 정해진다.

공공재개발에 관한 법률은 아직 국회 계류되어 있는 만큼 권리 관계를 따지기는 이른 상황이다. ‘권리산정기준일’의 정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향후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공공재개발의 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정법)’은 지난해 10월 29일 발의된 이후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간 도정법 개정안을 두고 시각차가 큰 것을 알려졌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재선)은 지난해 11월 소위원회 심사 당시 “임대주택 공급 비율(50%)이 사업 진행을 더디게 할 우려가 있다”며 “120% 용적률을 더한다고 수익성에 무슨 큰 변화가 있겠나”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에 여·야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미 (후보지) 공표를 해 정책을 추진하면서, 법률 개정이 함께 이뤄지니 이런 혼란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기 전부터 평상시에 (권리산정기준일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리 법적으로 정비를 해 두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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