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이에 여당은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전의를 다졌고, 야당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국회에서는 임성근 탄핵을 표결한다”며 “재적 과반이 넘는 국회의원이 탄핵을 발의한 이유는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원도 이미 위헌행위임을 인정했다”며 “임성근 1심 판결문에는 6차례에 걸쳐 위헌임이 적시되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원은 징계시효경과를 이유로 임 판사를 징계하지 못했다”며 “(이에 민주당은) 국회가 헌법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고자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제 65조에는 법관이 집무집행에 있어 법률을 위반할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 제도 목적 기능은 헌법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해서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든 판사든 국민에 의해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기관이라면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은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원내부대표인 김용민 의원도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을 탄핵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역사적인 탄핵안 가결에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판사 탄핵을 주도한 여당을 강력 비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1심 법원은 (임 판사에 대해) 재판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사법부 무죄판결로 국회에서 탄핵되더라도 헌재에서 각하될 가능성 높을뿐만 아니라 임판사 정년으로 은퇴가 예정돼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결국 법관탄핵으로 이슈를 전환하고 거대의석으로 사법부 길들여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며 ‘판사 탄핵’을 주도하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상 조사를 생략하는가하면 소추안 마련하기도 전에 백지에 도장부터 받으며 절차상 흠결도 발생했다”며 “대한민국 의사에 또 다른 큰 오점 남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성 확보를 위해 법관들을 보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 정권의 하수인 노릇만하며 100명이 넘는 판사를 검찰 조사로 넘겼고, (이로 인해) 안타깝게도 80여명 판사 법복 벗고 떠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후배를 탄핵으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였다”며 “대법원장으로서 후배들에게 창피하지도 않느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입구에는 초대법원장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뜻의 흉상이 있다”며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 평가하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비굴한 모습으로 연명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되돌아보며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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