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내 유형별 택지 확보...주택·업무·상업지 복합 공급
공공 정비사업, 재개발 규제 대폭 완화...부담금 미부과·거주요건 미적용

정부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비롯해 도심내 택지 유형별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비롯해 도심내 택지 유형별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호 등 전국에 83만 6000호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 정부가 직접 지구지정을 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끄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유형별 정비 추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도입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토지주와 민간기업, 지자체 등이 입지를 발굴하면 LH와 SH가 주택 및 거점 복합 조성을 제안하면 국토부와 지자체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에 개발 사업을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신속히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1년 내에 토지주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가 통합심의로 신속하게 인허가를 내주면 착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용적률 상향과 기부채납 제한 등으로 사업성을 확대하고 토지소유자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10~30% 높은 수익률 및 아파트·상가 우선 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 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 저층주거 등 입지별로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규제 혁신 및 개발 컨셉을 적용하기로 했다.

역세권(5000㎡ 이상)은 ‘주거상업고밀지구’로 개발된다. 역세권은 최대 700%까지 용적률을 상향하고,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 극대화로 주거와 업무, 상업 기능이 합쳐진 복합고밀개발을 추진한다.

준공업지역(5000㎡ 이상)은 스타트업과 R&D센터,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개발한다. 낙후 저층 주거지(1만㎡)는 채광과 높이 등 건축·도시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 환경 개선으로 정주환경·육아 시설을 갖춘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조성한다.

또한 5000㎡ 이하 소규모 입지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신설하여 정비구역 경계 설정제한ž부지확보 요건 완화, 도시·건축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을 적용한다.

공공 직접 정비사업...재개발 발복 잡는 규제 완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13만 6000여호 건설을 추진하며 주민 동의를 거쳐 LH와 SH가 재개발·재건축을 시행하고, 사업과 분양계획을 주도한다. 이해 관계 조율, 공익 확보 등 공공 기능을 정비 사업에 도입하는 제도다.

주민 과반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기존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생략되고 통합심의가 적용되어 사업기간을 기존 13년에서 5년 이내로 대폭 단축시킨다.

1단계 종상향과 법적 상한 용적률 120% 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의무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로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계획 대비 10~30% 추가 수익을 보장한다. 추후에 분담금 변동 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현물선납 후 정산방식 도입(양도세 비과세), 공기업이 분담금 부담 등 혜택이 부여된다.

이외에 토지주와 세입자, 영세상인에 대한 지원과 생활 환경 확충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동등하게 추진한다.

기존 도시재생 사업방식을 개선해 공공이 쇠퇴지역에 지구단위 주택정비를 추진해 신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신설한다.

공공택지를 신규지정해 약 26만 3000호를 공급한다. 전국에 15~26곳 내외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한다.

신규 공공택지는 서울과 수도권 내에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 광역시는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행복도시 예정 지역에 1만 3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청약제도를 개편해 이번 공급 대책으로 나오는 공공분양은 일반공급 비중을 50%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일반공급과 달리 30%는 추첨제를 도입해 저축 총액 순 공급 70%와 함께 운영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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