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화해’ 거부당한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 “무관용 징계해야”

IBK기업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
▲ IBK기업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5일 IBK기업은행에 대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기업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제재심에 앞서 금감원은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을 이끌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라임 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두 번째 제재심을 진행 중이다. 안건으론 기업은행의 검사 결과 조치안이 올라갔다. 첫 번째 제재심은 지난달 28일 밤늦게까지 진행됐으나 제재 수위를 결론 짓지 못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에 앞서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징계안엔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을 이끌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해임 권고∼문책 경고)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 원어치, 3180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695억 원어치, 219억 원어치가 각각 환매 지연된 상태다. 기은은 또한 294억 원어치의 라임 펀드도 판매했다.

이날 제재심에선 기업은행과 금감원이 징계 수위를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기업은행 측은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투자자 피해 구제 노력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6월 이사회를 통해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최대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가지급한 금액은 향후 해당 펀드의 자산 회수 정도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배상비율 결정 등에 따라 사후 정산을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금감원 분조위가 기업은행에 배상비율 40%를 권고할 경우, 원금의 50%를 가져간 투자자들이 10%를 다시 은행에 돌려주는 식이다.

이에 투자자들은 기업은행에 ‘사적화해’를 통한 자율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비슷한 사례였던 DLF사태 등 분조위 개최 사례를 참고해 은행과 투자자 간 배상비율을 합의하자는 뜻이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이미 원금의 일부를 가지급했고, 사적화해를 진행할 경우 배임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창석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019년 4월 25일 환매중단 후 21개월이 넘도록 전 금융사에서 2110억 원의 돈이 고객들에게 되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금감원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전․현직 임직원과 현장 판매조직 모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무겁게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진행된 라임 사태 연루 증권사 금감원 제재심에선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가 ‘직무정지’ 결정을,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가 ‘문책경고’ 등을 받았다. 모두 향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로, 현재 진행 중인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금융권에선 증권사의 징계 수위를 고려했을 때 은행권 임직원들도 중징계를 확정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금감원 검사국이 중징계를 제시하더라도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제재심 단계에서 수위가 감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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