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규제샌드박스 내실화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가 9일 플랫폼을 통한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 제공을 적극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가 9일 플랫폼을 통한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 제공을 적극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금융위원회>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앞으로 사회 초년생과 주부 등 신용도가 낮은 금융소외계층도 3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같은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이 축적한 비금융데이터를 토대로 지급능력을 평가한 후 결제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6차 디지털 금융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핀테크(금융 기술),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 등이 제기한 건의 과제 74건 가운데 52건(70%)을 즉시 개선하기로 했다. 11건은 중장기 검토 대상에 올렸다.

금융위는 우선 플랫폼을 통한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 제공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업체가 제공하는 후불결제 서비스는 관련 법령 등의 미비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금융위는 관련법 개정 전이라도 소비자보호 등 충분한 요건을 갖춘 후불 결제 서비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심사 등을 통해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금융 취약계층도 플랫폼이 축적한 비금융데이터를 토대로 후불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취약계층 등도 플랫폼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원활할 후불결제 서비스 등 혁신적인 서비스 활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 사안을 이번 달 예정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후불결제 한도는 현행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수준인 30만 원이다. 단 전자상거래 실적 등 비금융데이터 등을 활용해 개인별 한도는 차등 부여된다. 또 이자가 발생하는 할부나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은 엄격히 제한된다.

금융위는 또 올해 상반기 중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핀테크와 금융회사,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기업의 리스크 관리 능력, 고객정보 분리 여부, 업무 성격 등에 따라 망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오픈뱅킹 참여기관의 정보 공유 범위는 확대된다. 카드사는 결제 예정금액, 결제계좌 등을, 핀테크는 선불계정 잔액, 거래 내용 등을 제공한다.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서비스와 오픈뱅킹 간 연계도 추진된다. 핀테크 기업 고객들도 오픈뱅킹 계좌 등록시 일일이 계좌입력을 할 필요 없이 일괄 등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에 진출하려는 중소 핀테크 기업은 중계기관의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업 아이디어 검증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에 실제 금융권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모의시험'(virtual test)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마이데이터 산업과 오픈뱅킹 간 연계,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시스템 도입,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매칭 플랫폼’ 구축, 핀테크 기업들의 기업설명회(IR)·해외 진출 지원, 핀테크 기업에 보증·대출의 심사 기준 완화 등이 추진 과제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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