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필요성 언급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과방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유튜브>
▲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과방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유튜브>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대표발의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발의하자, 국내 인터넷 업계에서 바로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에 대해 충분히 해석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을 비롯해 정부와 국회의 규제 드라이브가 기업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위축시키며, 해외기업과 역차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전파연구본부장은 9일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을 막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규제는 불가피하다며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최근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건만 봐도 구글이 플랫폼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이용자들의 공정 경쟁을 막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이 외에도 자사서비스 우선 노출이나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여러 불공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수 본부장은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의원 13명이 공동주최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전 의원 법안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해당 법안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규제해 궁극적으로 산업을 진흥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에만 적용돼, 2019년 4분기를 기준으로 하면 구글과 카카오, 네이버, 페이스북 등 21개 사업자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에 플랫폼 기업에서는 규제가 외국 기업들보다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역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한다. 이에 김 본부장은 “글로벌 사업자도 국내법을 준수하고자 노력한다”며 “다만 자율규제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으면 국내사업자에 비해 잘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적 구속력이 약한 글로벌 사업자에게도 일명 ‘넷플릭스법’이 지난 8일 국내서 처음 적용돼, 넷플릭스와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사업자가 통신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일각에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을 두고 공정위와 방통위가 ‘영역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디지털 공정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준비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지난달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 법안은 공정위가 규제 권한을 가진다. 반면 지난해 12월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방통위가 권한을 갖는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현재도 특별법인 전기통신사업법과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으로 규율 중”이라며 “특별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일반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법안에 대해 부처 간에 협력할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의 법령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본부장은 “공정거래법에서 일반 불공정 행위 금지 규정은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과 확장성 등 고유한 성격을 반영하지 못해 한계가 있다”며 “불공정 행위 외에도 노출 기준 공개, 데이터 이동성 보장 같은 적극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존 법령으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전 의원 법안이 갖는 장점으로 온라인 중개뿐 아니라 모든 유형의 플랫폼에 적용된다는 점을 꼽았다. 또 플랫폼-사업이용자 관계뿐 아니라 플랫폼-최종이용자 간 관계도 담았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지금은 프로슈머(prosumer) 시대로 유튜버나 블로거 등 사업이용자와 최종이용자 간 경계가 모호하다”며 “플랫폼과 최종이용자 문제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플랫폼과 사업이용자 간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해 규범을 구체화했다고 평가했다. 추천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데이터 이동성을 보장한 것, 플랫폼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다른 플랫폼에 제공하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을 예로 들었다.

국내 실태조사가 충분하게 이뤄졌는가에 대해서 김 본부장은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에서도 동일한 사업 관행을 적용하고 있다고 사업자 스스로 밝혔다”며 “유럽연합(EU)과 일본, 미국의 실태조사 결과가 대동소이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사업관행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국내 사업자도 유사한 관행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검색 결과나 추천 서비스를 보여줄 때, 자사 서비스를 우선해 노출하는 행위는 구글뿐 아니라 네이버 등 국내 사업자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 토론회에서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정무위원장과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정무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이 모여 가닥을 잡으려 한다”고 말했다. 또 전혜숙 의원실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과 세부 조정사항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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