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법안 등 74건 법률안 상정

1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개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개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외국인 노동자 문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농촌의 경제적 다중고를 해결할 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쏟아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위원장 이개호)는 16~17일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범위에 농어민을 포함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차 긴급 재난지원금까지 30조 3000억 원을 지급했지만 농민들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농민은 농산물 소비 위축과 긴 장마, 강력한 태풍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았으며 관광객과 매출도 대폭 감소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하지 못하면서 농업 인력이 부족해 인건비가 상승하고, 제때 출하를 하지 못해 농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말하며 농민들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식품 분야는 직접적인 영업제한조치를 받은 것이 외식업체인데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됐고, 직접 피해를 받은 화훼나 친환경 농산물은 재난지원금 이전에 관련 조처를 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답변했다.

이에 같은당 서삼석 의원은 “장관께서는 농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충분히 지급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에서 해당 사안이 없다고 하지 말고 재정 당국에 적극 요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또 서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를 비롯해 가축전염병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을 위한 직접지원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기숙사 등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방침 주문

농업 분야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와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에 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정부는 올 1월부터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을 유예기간 없이 대폭 강화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가 숙소 문제로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인력 신청을 반려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지 못하는 농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정책 도입 취지가 좋더라도 농업 현장과 소통 없는 일방적 정책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며 "농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통해 농촌 폐교를 숙소와 강당 등의 시설을 갖춘 ‘외국인 기숙사’로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개별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지원과 함께 내년부터 농촌지역 거점형 외국인 기숙사 등에 대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가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숙소로 만들겠다는 대책을 밝혔다. 하지만 마땅한 건물도 없을 뿐더러 농업 특성상 작업 여건이 수시로 바뀌기에 농장 부근에 숙소가 있어야 한다. 대중교통도 불편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출퇴근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장주가 작업 현장 인근에 숙소를 지어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으면 좋다. 하지만 당장 몇천만 원이나 몇억 원을 들여 정부 방침을 따를 수 있는 농어가가 얼마나 되겠냐"라며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에게 더 나은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농가들은 보호해 줘야 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이번 조치가 너무 급격했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AI 방역대책 강화와 실질적 구제 방안 촉구 

이 밖에도 AI 매몰 처분과 관련한 질의들도 이어졌다. 정책이 지역이나 농장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정부는 15일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기존 발생지 반경 3㎞에서 1㎞로 조정하는 AI 방역 대책을 내놓았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경 3㎞ 기준은 당시 국회와 논의 과정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서 농장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에 와 있는 것 같다. 지자체 조건과 여건이 다를 수밖에 없어 유연하게 정책을 짜가는 고민을 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당 서삼석 의원은 "살처분농가에 살처분보상금도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료비와 병아리값 등을 제하고 나면 실제 계열화 농가 손에 쥐어지는 보상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서 "최소한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한 농가가 앞으로 AI 음성판정을 받았을 때 생계안정비용이라도 소득안정자금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도 “AI 대책을 보면 예방적 살처분에 치중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우려된다. 매몰처분 가축 수를 보면 역대 두 번째다. 정부 정책이 예방적 살처분에 집중되면서 농가 피해라든지, 예산 투입이 많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다.

AI 방역대책 강화와 축산 농가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대책 촉구에 대해 김현수 장관은 "농가별 데이터를 만들고 있어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것"이라며 "그다음으로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해 농가별 상황에 따라 매몰처분을 면해준다든지 대신 의무를 강화하던지 식의 정책 조합을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농어업회의소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4건의 법률안도 함께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들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는 18일과 23일 등에 예정된 농림축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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