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7대책 발표 후 2개월…양산·김해·충주 등서 잇단 최고가

<strong></div>부동산 대책 '풍선효과' </strong>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대책 '풍선효과'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연말 지방으로 규제지역을 크게 확대한 이후 비규제지역 아파트값이 잇달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17일 KB리브온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 3.3㎡당 평균 아파트값은 작년 11월 653만원에서 올해 1월 719만원으로 두 달 새 10.1% 올랐다.

물금읍 '양산물금 대방노블랜드 6차 더클래스' 전용면적 84.993㎡는 지난달 9일 6억9천500만원(32층)에 팔려 2020년 1월 29일 5억원(34층) 대비 2억원 가까이 매가가 뛰었다.

양산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17일 지방 중소도시를 포함한 총 37곳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시킬 당시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곳이다.

부산의 위성도시인 양산은 정부가 부산을 규제하자 이를 피하는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충남 아산시도 지난해 12·17 대책에서 바로 옆에 위치한 천안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직후인 올해 1월 3.3㎡당 평균 아파트값(603만9천원)이 600만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 밖에 경남 김해와 충북 충주에서도 역대 최고가로 매매되는 아파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김해시 주촌면 '김해 센텀 두산위브 더 제니스' 전용 84.983㎡는 지난해 12·17대책이 나온 직후인 같은 달 21일 4억9천700만원(21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찍었다.

충주시 연수동 '충주 센트럴 푸르지오' 전용 84.9589㎡도 올해 1월 4억1천200만원(28층)에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역대 가장 높은 가격에 팔렸다.

김병기 리얼하우스 팀장은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곳도 있지만, 규제지역을 피한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는 심상치 않다"며 "12·17대책 발표 이후 규제를 비껴간 지방 주요 도시 아파트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풍선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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