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4개 여론조사전문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 2월3주차(15~17일)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율은 지난 조사와 동률로 1위를 독주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은 소폭 하락했다고 18일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지사가 27%로 2주 전 조사와 동률을 기록했고 이낙연 대표는 2%포인트 하락한 12%, 윤 총장은 1%포인트 떨어진 8%로 집계됐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5%)와 홍준표 무소속 의원(5%)이 지난 조사 대비 1%포인트 동반 상승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2%),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2%), 심상정 정의당 의원(1%), 원희룡 제주지사(1%), 김부겸 민주당 전 의원(1%) 등이었다(태도유보 34%).
이재명 지사는 1월3주차와 2월1주차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27% 동률을 기록했고 이낙연 대표는 직전 조사에서 소폭 반등했으나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윤석열 총장은 올 1월1주차에 16%의 지지율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이다.
연령대별로 18~20대(이재명 19% 대 이낙연 9% 대 윤석열 4%), 30대(34% 대 14% 대 6%), 40대(44% 대 10% 대 3%), 50대(31% 대 13% 대 10%) 등 50대 이하 연령층에서 이재명 지사가 우위를 나타냈고 60대(19% 대 12% 대 18%)와 70대 이상(10% 대 16% 대 10%)에서는 이 지사, 이 대표, 윤 총장이 서로 경합했다.
지역별로 보면 호남권(이재명 23% 대 이낙연 29% 대 윤석열 2%)에서는 이 지사와 이 대표가 경합했고 대구/경북(19% 대 6% 대 19%)에서는 이 지사와 윤 총장이 접전을 벌였지만 서울(24% 대 14% 대 5%), 경기/인천(32% 대 9% 대 9%), 대전/세종/충청(30% 대 11% 대 9%), 부산/울산/경남(23% 대 12% 대 7%), 강원/제주(41% 대 9% 대 3%) 등에서는 이 지사가 이 대표와 윤 총장에 비해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민주당 지지층(n=335)에서는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46%로 이낙연 대표(27%)에 비해 우위를 나타냈다. 진보층(n=289)에서도 이재명 지사(41%)가 이낙연 대표(24%)에 비해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중도층(n=303)에서도 이 지사(33%)가 이 대표(9%)에 비해 우위를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n=233)에서는 윤 총장이 25%로 가장 높았지만 지난 조사(32%)에 비해 결집력이 떨어졌고 홍준표 의원(15%)이 지난 조사 대비 4%포인트 상승했다. 보수층(n=268)에서도 윤 총장은 15%의 지지를 얻는데 그쳐 이재명 지사(15%)와 동률이었고 홍준표 의원(13%)과 비슷한 지지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17일 사흘 동안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36.2%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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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을 초래한 ‘키코 사태’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사유로 ‘원금 손실액 최대 41% 배상’을 결정했으나 은행은 배상을 거부했는데요. 최근 은행에서 잇따라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폴리뉴스에서 확인해봤습니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을 초래한 ‘키코 사태’. 키코(KIKO)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외환파생상품입니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큰 피해를 봤는데요. 2019년 12월 12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사유로 ‘원금 손실액 최대 41%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 은행은 배상을 거부했는데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가 지나 법적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배상하는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배상을 거부했던 은행들이 최근 잇따라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엔 한국씨티은행과 신한은행이, 올해 2월엔 DGB대구은행이 일부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을 밝혔습니다. “법률적 책임은 없지만, 은행의 사회적 역할과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보상을 결정했다” 하나은행도 지난 4일 이사회에서 키코 보상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