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4개 여론조사전문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 2월3주차(15~17일) 차기 대선주자 조사에서 진보진영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위였고 보수진영은 윤석열 검찰총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경합을 벌였다고 18일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먼저 진보진영 대통령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지사가 36%,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3%,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 순으로 집계됐다(‘태도유보’ 43%).
이재명 지사는 연령별로 70대 이상에서 20% 지지율로 이낙연 대표(22%)와 경합을 벌였지만 나머지 모든 연령대에서 이 대표에게 우위를 나타냈다. 특히 여권의 핵심기반인 40대에서 52%의 지지율로 이 대표(12%)에 가장 크게 앞섰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이재명 36% 대 이낙연 33%)에서만 이 대표와 접전을 벌였고 서울(34% 대 13%)과 경기/인천(41% 대 12%), 충청권(38% 대 16%), 부산/울산/경남(33% 대 14%), 대구/경북(26% 대 10%) 등 모든 권역에서 이 지사가 이 대표에 우위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n=335)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50%, 이낙연 대표 29%로 이 지사가 앞섰고 여권의 기반인 진보층(n=289)에서도 이 지사 50%, 이 대표 23%로 이 지사가 우위였고 중도층(n=303)에서는 이 지사 41%, 이 대표 12%였다.
보수진영 ‘윤석열 12% vs 홍준표 11% vs 안철수 11% vs 유승민 7%’
보수 진영에서의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12%, 홍준표 의원과 안철수 대표가 각 11%의 지지율로 3명의 주자가 10% 초반의 지지율로 1위 다툼을 벌였다. 다음으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7%, 오세훈 전 서울시장 4%, 원희룡 제주지사 3% 등이었다.
윤 총장은 연령대별로 60대(20%)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고 홍 의원은 전 연령대에서 10% 내외의 고른 지지를 받았으며 안 대표는 18~20대(15%)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지역적으로는 윤 총장은 야권의 기반인 대구/경북(23%)에서 홍 의원(13%) 등 보다 높은 지지를 얻었고 홍 의원은 부산/울산/경남(17%)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안 대표는 지역별로 10% 내외의 고른 지지를 받았다.
국민의힘 지지층(n=233)만 살펴보면 윤 총장 31%, 홍 의원 22%, 안 대표 10%, 오 전 시장 8% 순이었다. 보수층(n=268%)에서는 윤 총장(22%)과 홍 의원(22%)이 동률을 이뤘고 중도층(n=303)에서는 안 대표(13%), 윤 총장(12%), 유승민 전 의원(10%) 등이 비슷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17일 사흘 동안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36.2%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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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을 초래한 ‘키코 사태’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사유로 ‘원금 손실액 최대 41% 배상’을 결정했으나 은행은 배상을 거부했는데요. 최근 은행에서 잇따라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폴리뉴스에서 확인해봤습니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을 초래한 ‘키코 사태’. 키코(KIKO)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외환파생상품입니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큰 피해를 봤는데요. 2019년 12월 12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사유로 ‘원금 손실액 최대 41%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 은행은 배상을 거부했는데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가 지나 법적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배상하는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배상을 거부했던 은행들이 최근 잇따라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엔 한국씨티은행과 신한은행이, 올해 2월엔 DGB대구은행이 일부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을 밝혔습니다. “법률적 책임은 없지만, 은행의 사회적 역할과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보상을 결정했다” 하나은행도 지난 4일 이사회에서 키코 보상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