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스트증권 주식 상품권 서비스도 허용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사진=연합뉴스>
▲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네이버파이낸셜이 오는 4월 월 30만원 한도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선보인다. 플랫폼을 통한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가 허용되는 첫 사례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 2건을 혁심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일정 기간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소비자가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물품 구매 시 충전 잔액이 대금 결제액보다 적으면 결제부족분을 다음에 상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후불결제 한도는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를 결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산정한다.

원래 관련 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는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없다.

또 후불결제 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신용카드업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했다.

대금결제업자 등에 소액후불결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긴 했으나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법 개정 전이라도 네이버파이낸셜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가드업 허가 없이도 개인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이용이 곤란한 청년, 주부 등 금융소외 계층에도 소액 신용 기회가 제공돼 포용금융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의 '주식 상품권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구매하거나 선물받은 이베스트투자증권 상품권을 모바일이나 홈트레이딩시스템(MTS·HTS)에 등록해 국내외 주식 투자에 쓸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혁신금융심사위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주식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소비자의 소액 투자 기회 확대, 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 서비스는 오는 8월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 등 5건에 대해서는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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