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농장 창고에 쌓인 계란 130만 개. <산안농장 >
▲ 산안농장 창고에 쌓인 계란 130만 개. <산안농장 >

[연합뉴스] 인근 농장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산란계를 살처분하라는 당국의 명령을 거부해 온 경기 화성의 산안마을 농장이 결국 살처분 집행에 따르기로 했다.'

산안농장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력으로 닭을 지키기에 정신적, 경제적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해 내일(19일) 오전 살처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산란계 3만7천 마리를 사육하는 산안마을 농장은 지난해 12월 23일 반경 3㎞ 내 또 다른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하자 살처분 대상에 포함돼 살처분 행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산안농장 측은 친환경 농법으로 1984년부터 36년간 단 한 번도 AI가 발생하지 않았고, 3㎞ 내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2014년과 2018년에는 당시 법에 따라 살처분하지 않았다며 58일째 행정명령을 거부해왔다.

발생 농가 반경 3㎞ 내 가금류를 강제 살처분하는 규정은 2018년 12월 새로 생긴 것이다.

지난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산안농장이 낸 '살처분 강제집행 계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기도 했으나 살처분은 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현재 산안농장에는 출하하지 못한 계란 130만 개가 보관돼 있다.

산안농장 사례를 통해 방역 당국의 3㎞ 내 무조건적인 살처분 규정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최근 당국은 살처분 대상을 '3㎞ 이내 가금류'에서 '1㎞ 이내 같은 축종 가금류'로 일부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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