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방송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 24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방송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일방송(MBN) 측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법원이 한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이에 MBN은 방송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는 행정법상,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일이다. 형사소송법상으로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조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MBN은 이미 위법한 사항을 시정했는데도 방통위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을 의결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판결 내용에 대해 "(방통위의)업무정지 처분으로 신청인(MBN)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6개월 업무 정지 처분)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신청인(방통위)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방통위가 MBN에 내린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은 1심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이 멈추게 된다.

MBN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오는 5월에도 방송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진행될 행정소송에도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24일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시청자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직원들을 동원해 투자자본금 556억원을 편법 충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수년간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7월, 1심에서 MBN 간부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MBN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이어 11월, 방통위는 MBN에 대해 오는 2023년 11월 30일까지 유효기간 3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재승인 조건으로는 방통위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최대 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는 방향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MBN 최대 주주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 방안을 종사자 대표 및 외부기관의 경영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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