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질병관리청(질병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해 사망 시, 4억 3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질병청은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제도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피해를 입을 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절차는 이렇다. 먼저 접종 후에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당국의 역학조사가 이뤄진다. 질병청 피해조사반이 조사를 진행하고, 이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가 진행된다. 질병청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사망 시, 사망일시보상금으로는 4억 3739만 5200원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법령 기준 2021년 월최저임금액 182만 2480원에 240개월을 곱해 산정됐다.

중증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100%인 4억 3739만 5200원이다. 경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55%인 2억 4056만 7360원이다.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은 경우 추가 진료비 지급은 없다.

신청기한은 사망의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장애의 경우 장애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다. 정액간병비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장제비는 사망한 날보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접종은 진료비 상한금액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모두 다 심사하되 소액인 경우에는 심사 절차를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행정 절차를 개선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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