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25일 무주택자에게 30년 이상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취약계층에게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소득과 자산·나이 등과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장기 임대형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공주택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