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후속, 세부안 확정...공기업 직접시행자 참여
공공정비구역 수용, 건축물 건설 후 토지 등 수요자에 우선 공급

 진성준 의원은 24일 정부의 2·4대책이 후속 법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체적인 법률안이 나오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  진성준 의원은 24일 정부의 2·4대책이 후속 법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체적인 법률안이 나오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직접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행자로 직접 참여하고, 공공정비구역을 수용해 건축물을 건설한 후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 법안이 발의됐다.

진성준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4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 법안으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다.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기업 직접시행 방식을 신설하고,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공공정비계획 내용의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공공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해 건축물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수요자에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현물선납 후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민 2분의 1 이상의 제안으로 정비사업을 신청하고, 3분의 2 이상 동의로 사업을 확정할 수 있게 하는 주민동의율과 주민 의견 청취 절차도 규정했다.

사업시행계획 통합 심의 도입,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완화(법적상한의 120%) 등 특례 규정을 마련한다. 공공정비계획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도 들어갔다.

토지 등 소유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해 시공자 및 감정평가업체 등을 추천할 수 있고, 시공사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합이나 추진위를 대신할 주민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투기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2·4 대책 발표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조합원에 대한 기존 정비계획 대비 추가 수익을 보장하고, 사업 시행으로 주민들이 부담하는 재개발 분담금 증가 리스크가 제거된다는 내용을 밝혔다. 

이런 내용이 도시정비법으로 규정되었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LH가 주민과 협의해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 시행약정 등으로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시행 규정 등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통한 기존 사업 방식은 절차가 복잡하고, 조합원 간 갈등, 조합-시공사 간 유착, 조합 내부 비리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본래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장기간 사업이 멈춰 주택이 필요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이익을 독점하고, 주변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 등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문제도 있었다.

진 의원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LH, SH 등 공기업이 직접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 기존 민간 사업이 약 13년 소요되던 것에서 약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될 수 있다”며 “신속한 도심 내 주택공급으로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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