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26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문을 발표했다.
김성주 의원을 포함한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성명문을 통해 "의료인 면허 강화를 다룬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됐다"며 "복지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힘 법사위들이 제동을 걸 수 있냐"고 반발했다.
이어 "국민의 70% 가까이 지지하는 법안을 누구의 뜻으로 좌절시켰는지 국민의힘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의사들의 심기는 관리하면서 국민들의 심기는 무시한 이번 행위를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성주 의원은 "법사위는 하루빨리 회의를 소집해 국민 다수가 원하는 대로,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20년 만에 합의해 마련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헌법의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며 맞섰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익의 균형성에 문제가 되고,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 가치에 직업 선택의 자유에 침해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에 보내서 법리 판단을 자세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이전의 법이 문제가 있어 2000년에 현재 법으로 개정된 것"이라며 "다시 예전의 법으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갑자기 의료인들의 범죄가 늘었나"고 반박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대체 토론을 이어갔다.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양당 간사 협의 끝에 계류 후 조문을 수정해 다음 상임위에서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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