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상생연대3법(협력이익공유법·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을 발의하고 내달 처리하기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손실보상법은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오늘 중 발의할 예정"이라며 "사회연대기금법도 오늘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지원법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에 따른 영업제한 손실보상 근거를 담고,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이다.
사회연대기금법은 민간참여형 공적기금을 설치해 저소득층 생계지원, 실직자 취업지원,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사용하게 하는 내용으로 정태호 이용우 양경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다.
협력이익공유법의 경우 앞서 조정식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최 수석대변인은 "상생연대3법은 원래 목표대로 2월에 다 발의하고 3월 중에 처리해나가자는 결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28일 당정청회의에서 규모와 내용, 대상, 지급방식이 확정된다"며 "거의 모든 재난지원금을 3월 중에 지급 완료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 제출 이후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1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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