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청년·무주택자 대상 LTV·DSR 규제 완화 추진”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위원회가 17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단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무주택자 대상 대출 규제는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기자단과 학계 등에 보낸 ‘금융현안 10문 10답’ 서한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되, 청년층 주거사다리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각종 대출 규제가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은 위원장은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DSR 10% 추가허용 등)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언급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TV 등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의 LTV는 각각 40%, 9억~15억원 구간은 20%가 적용되고 있는데,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에게는 여기에서 10%포인트가 추가 허용되는 식이다.

규제가 완화된다면 LTV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등 기준을 낮추거나 LTV 가산 포인트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위는 소득이 적지만 향후 상환 능력이 있는 청년층을 위해 미래 소득을 감안해 DSR을 산정하는 방난 등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현재 소득 기준과 비교해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효과가 생긴다.

한편 금융위가 이달 중순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엔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불어난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회사별로 따졌던 DSR 비율을 차주 모두에게 ‘40%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DSR 적용이 엄격해질수록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구조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채무상환 능력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 향후 주요 잠재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계속 유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6개월 재연장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부실위험을 이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다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자를 성실히 상환함에 따라 이자상환 유예 규모(1637억원·1만3219건)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꾸준한 건전성 제고 노력 등으로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상황”이라며 “금융회사들도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예년보다 충당금을 충실히 적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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