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5일 '상생연대 3법'의 하나인 협력이익공유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면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도록 했다.

최저한세란 기업이 각종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로, 현행법상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7~17%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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