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감사 종지부…산업부 "소모적 논쟁 중단해야"
"에너지기본계획, 상위계획 아냐…여건 변화 반영 가능"

<strong></div>감사원<사진=연합뉴스> </strong>
감사원<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감사원이 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감사원은 이날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를 내고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등에 대해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했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감사를 결정하고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지난 1월 감사를 벌였다. 법무법인 등 4곳에 각종 계획의 법적 성격과 구속력 등에 대해 법률자문도 구했다.

정 전 의원 등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에기본은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통상 에기본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014년 수립된 2차 에기본은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 목표치를 29%로 정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2017년 말 수립한 8차 전기본은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3.9%로 낮추겠다고 설정했다.

이어 2019년 6월에는 원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3차 에기본을 발표했다.

즉 에기본에 맞춰 전기본을 수립해야 하는데, 반대로 전기본을 만든 뒤 그 내용을 반영해 에기본을 바꿔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 감사원 "에너지기본계획, 법률적으로 상위계획 아냐"

감사원은 각 계획의 성격에 대해 법원 판례와 같이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 기본 방향을 제시하거나 지침 성격을 가질 뿐,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규정했다.

핵심 쟁점인 에기본이 전기본의 상위 계획인지 여부에 대해선 "전기본 등 다른 에너지 관련 계획을 법률적으로 기속하는 상위계획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2차 에기본엔 에너지 관련 최상위계획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녹색성장법 등 관련 법률에 에기본이 상위 계획이라는 근거가 없고, 법률 자문 결과도 마찬가지였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 상·하위계획 달라도 문제無…변화 고려해 정책 수립

감사원은 이에 따라 2차 에기본과 8차 전기본의 내용이 다른 것이 위법하거나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감사원은 "당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하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대법원 판례에도 정부 기본 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하위계획이 상위계획과 달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017년 10월 내놓은 에너지전환로드맵 역시 같은 이유로 '문제 없음' 판단을 내렸다.

감사원은 "정부는 변화되는 여건과 사정을 반영해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다른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절차 역시 하자가 없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결과로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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