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이란 각오로 행동 뒷받침하겠다,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심사위 설치”

이재명 경기도지사
▲ 이재명 경기도지사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청산’ 추진에 자신과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원팀’”이라며 반기며 “그야말로 최대치의 강도로 개혁에 돌입해야 할 때”라고 강도 높은 부동산 개혁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께서 부동산 적폐 청산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를 지지한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도 대통령 말씀과 다르지 않다.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원팀’임을 다시 한 번 느낀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가 경제구조적, 사회구조적 문제들을 심각히 고민하고, 나아가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나서겠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를 경기도가 행동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자신도 ‘부동산 적폐청산’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이 지사는 “토지 배분이 공정한 시대는 흥했고, 땅 투기가 만연한 시대는 망했다”며 “이 나라의 절박한 위기를 체감한다. 평소라면 기득권의 저항으로 요원했을 부동산 개혁이지만, 온 국민이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를 요구하는 지금은 역설적으로 부동산 개혁의 ‘결정적 기회’”라며 3가지 개혁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먼저 “첫째, 부동산투기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공직자(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포함)는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를 금지·제한토록 해야 한다”고 공직자 및 주택관련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가․차명 부동산 소유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강력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둘째, 투명한 공개정보를 통한 예방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사용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하여 투기여부를 가리는데 활용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토지는 공공재입니다. 관련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헌법 상 토지공개념에도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셋째, 세제 및 금융개혁을 통한 이익환수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최대한 환수되어야 한다. 적어도 공공택지만큼은 로또분양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되고, 기본주택이나 평생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공급해 매매차익은 공공이 환수하는 등 공공이익을 모두가 누리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짚었다.

이에 이 지사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나서 달라. 또한 김태년 원내대표가 말한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 투기·부패방지 5법’을 지지하며, 조속한 입법 처리를 응원과 함께 당부 드린다”고 국회의 민주당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행할 조치에 대해 “먼저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 외국자본의 무분별한 투기성 토지취득을 막기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 GH 임직원의 경우 토지취득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해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 도내 토지개발, 주택관련 부서 공직자의 신규부동산 거래시 사전 신고토록 하고 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취득과 처분 자제를 권고하는 방안”이라며 “권고를 위반할 경우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공직자에 대한 이러한 조치에 대해 “과하지 않다. 부동산으로 피눈물 흘리는 서민들, 부동산 대출 갚느라 한평생 살다가는 국민들 생각하면 조금도 과하지 않다. 수천년 동안 내려온 소작제를 고쳐 대지주의 나라를 해체하는 데 성공한 역사를 가진 한국사회가 의지만 있다면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지 못하리란 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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