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 전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과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변호인을 통해서 면담 신청이 들어왔다. 청에 따라 변호인과 면담자를 만났다. 조사도 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변호인과 당사자(이성윤 지검장)를 공수처 3층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함께 만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면담 겸 기초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본인 서명도 받고 수사보고도 남겼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이 “피의자가 신청하면 다 만나주냐”고 따지자 면담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만 답했다.

이 지검장을 조사한 조서를 공개할 수 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김 처장은 “공개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조서 공개 여부를 거론하자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수사 중인 사안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김 의원은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의 만남이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간 이 지검장이 공개적으로 검찰이 아닌 공수처 수사를 주장해온데다, 공수처가 이 사건 기소권을 가지겠다고 한 점 등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장이 차장과 함께 이 지검장을 만나고 그 직후에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며 “또 박범계 장관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에 검사 파견 연장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게다가 공수처장은 듣도보도 못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며 기소 여부 판단은 내가 하겠다고 했다”며 ”아주 상식과 법에 맞지 않고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처장은 “(이 지검장과의 만남과) 저희 결정은 관계 없다”고 해명했다.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 수사만 재이첩하고 기소 권한은 넘기라고 통보한 것과 이 지검장 만남은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김 처장이 "이 지검장을 조사한 수사보고서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모든 서면을 다 (수원지검에) 제출했다"고 하자, 김 의원은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을 하겠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거듭 “공수처장이 이 지검장을 만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주요 피의자인 이 지검장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장이 만났고, 또 검찰에 수사권만 던져주고 기소권만 갖겠다는 건 궤변 중에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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