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 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수정 의결
공직자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매매 사용, 타인 제공 금지"
이익 3~5배 벌금, 범죄로 인한 재산상 이익 몰수 또는 추징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가 직무상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부정 취득 이익은 3~5배 벌금을 물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14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LH법) 10건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대안은 3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LH 등 주요 공직자로부터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미공개 정보 혹은 부정 정보를 이용해 취한 이익은 3~5배 벌금에 처한다. 이익 규모에 따라 징역형이 가중될 수 있으며, 범죄로 발생한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

현행법의 ‘5년 이하 징역 도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비하면 형량과 처벌이 크게 강화됐다.

미공개 정보는 ‘자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으로 정의됐다.

과중 조항을 신설해 투기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관계 기관 종사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매년 정기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필요시 수시 실태조사도 가능하다.

당정은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3기 신도시 땅 투기에 연루된 LH 직원 처벌을 위해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토위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은 LH 임직원은 물론 10년 이내 퇴직자 역시 공사의 업무와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그 이익의 3~5배 벌금을 부과하거나 징역을 가중하도록 했다.

한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해 “과거 LH (사장) 재임 시절 있었던 일과 주무부처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고 말했다.

또한, 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 사의를 표한 데 대해 “(교체)날짜가 확정되진 않았다”며 “다만 입법 기초를 마련할 때까지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LH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로 분할하는 방안에 대해 “(LH)는 주택 공급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그 역할이나 평가에 대해 열어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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