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사유서 제출하고 공수처 '재재이첩' 요구
공익신고인, 김진욱 공수처장 등 검찰 고발·권익위 신고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의 4차 소환 통보에 '검찰의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strong></div>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 </strong>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 

이 지검장은 지난 16일 수원지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를 받은 뒤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달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이 지검장 변호인은 지난 19일 수원지검에 낸 추가 진술서와 관련,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보고서를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확히 보고했고, 안양지청 건의대로 '긴급출국금지 사후 상황을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해보라'고 지휘했다는 것이 이 지검장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9년 7월 안양지청 보고서의 마지막 문구는 검찰총장 지시를 받아 수사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지휘한 것일 뿐, 구체적인 문구를 반부패부가 불러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아울러 이 지검장 측은 이번에도 공수처 이첩 요구를 진술서에 담았다.

이 지검장 변호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 규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공수처의 전속 관할 규정이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규정은 의무 규정이므로, 공수처 재량에 의해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고, 전속적 수사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지검장 측은 공수처법상 현직 검사 사건은 공수처가 맡아야 하므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는 위법이라는 논리를 세우면서 재차 사건의 공수처 이첩, 즉 '재재이첩' 요구를 한 것이다.

이 지검장이 출석에 불응하면서 향후 검찰의 강제수사 전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고,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조처를 하기는 어려우리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이 지검장이 검찰 총장에 임명돼 대검의 최종 의사결정자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경우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만큼, 검찰이 조기에 강제수사를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검찰이 이 지검장의 요구대로 사건을 공수처에 '재재이첩' 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12일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공수처 공소 제기 대상 사건이므로 수사 후 송치해 달라"고 요구한 데 이어 14일 "수사 부분만 이첩한 것으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 있다"는 입장문을 냈으나,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은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정면 비판한 바 있다.

<strong></div>법사위 답변하는 김진욱 공수처장<사진=연합뉴스> </strong>
법사위 답변하는 김진욱 공수처장<사진=연합뉴스> 

 

이 때문에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에 다시 넘기지 않고, 이 지검장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직접 기소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 공익신고인은 이른바 '황제 조사' 논란을 빚은 김진욱 공수처장, 여운국 공수처 차장, 면담에 입회한 것으로 알려진 사무관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지난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또 이들을 포함해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로 신고했다.

김 처장 등은 지난 7일 오후 공수처에서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을 면담 겸 기초 조사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 보고에는 이들이 1시간 남짓 만났다는 내용만 들어있고, 면담 요지조차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신고인은 수사 보고가 사후 작성된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익신고인의 고발장이 접수돼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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