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60일내 수사 종결해야…檢 재이첩 여부는 권익위와 상의해야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전날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계옥 권익위 상임위원은 "확인 결과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고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 등으로 미뤄볼 때 수사기관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수사 의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공익신고자는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되는 과정에서 법무부 전, 현직 핵심 간부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수처를 포함한 수사기관은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며, 이후 10일 안에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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