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옥동 신한은행장 <사진=연합뉴스> 
▲ 진옥동 신한은행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 신한은행에 투자원금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금감원은 라임 CI(Credit Insured) 펀드를 판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분조위를 연 결과 투자자들에게 8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원칙적으로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라임사태의 경우 대규모로 환매가 중단돼 손해확정까지 시간이 걸리기에,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분쟁 조정이 마련됐다.

이같은 사례는 지난해 말 KB증권이 처음이였으며,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분쟁조정 심판대에 올랐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올라온 2건 모두 신한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기본 배상 비율 55%를 기본으로,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조정해 배상비율을 최종적으로 산정했다.

원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초고령 투자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에는 손실의 75%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원금과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며 소기업에 최저 가입금액 이상의 투자를 권유한 사례에는 69%로 배상판결이 결정됐다. 

투자자들과 판매자들 간에 자율조정이 이뤄질 경우에는 최대 80% 배상비율이 결정될 수 있다.

분조위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다. 다만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양측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효력을 갖는다.

신한은행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각각 중징계를 사전에 통보 받았다. 오는 22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있는 만큼, 신한은행의 입장발표가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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