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일정 범위 ‘관리지역' 지정
관리지역 내 소규모 정비사업 요건 완화와 용적률 상향, 건축특례 제공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5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5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 방안과 서울 금천구 시흥4동 주민센터 인근과 경기도 세류3동 남수원초교 서측 등 선도사업 후보지 20곳을 발표했다.  

29일 국토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 후속 주택 공급방안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열악한 기반 시설과 도시건축 규제로 더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사업 대상지역은 신축과 노후 주택이 혼재(노후건물 비중 절반 이상)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지로, 10만㎡ 이하의 노후주택이 밀집돼 소규모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국토부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빈집이 증가하고 안전등급 D·E 등급 건축물이 있고, 정주인구가 감소하는 곳 등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 지정절차는 공기업이나 시장·군수 등은 관리지역 내에 주택정비 계획과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블록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안하면, 주민공람과 도시재생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 검토와 기반시설 적정성 등 심사를 거쳐 관리계획으로 승인한다.

노후주택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일정 범위를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블록 별 정비계획을 담은 ‘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를 추진한다.

관리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의 정비사업 요건 완화와 용적률 상향, 건축특례 등이 이뤄지며, 최대 150억원까지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건설 지원도 이뤄진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특례를 적용 받아, 평균 100% 용적률 상향을 이뤄진다. 임대주택 기부채납하는 경우 1·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도지역 상향도 추진된다. 늘어난 용적률의 15~50%까지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대신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특례가 적용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기존 가로구역 요건(4면 6m이상 도로 등)이 완화되고, 기존 1만㎡ 미만에 적용하는 면적 요건을 2만㎡까지 가능하게 했다. 건축물 간격 규제도 완화(건축물 높이의 0.5배), 용적률 산정 시 공동이용시설 바닥면적 산정 제외 등도 이뤄진다.

국토교통부가 29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발표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택지의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29일 오후 서울 용산의 한 건물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후암동의 재개발 추진 지역과 강남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국토교통부가 29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발표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택지의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29일 오후 서울 용산의 한 건물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후암동의 재개발 추진 지역과 강남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관리지역 지정 후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 관리지역 지정 전보다 세대 수는 1.6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종전자산가액 대비 사업의 수익성을 측정하는 사업비례율은 35% 향상될 것으로 예측했다. 공공주도 주택정비사업시 기금융자비율 확대(총사업비에서 20%P 융자확대) 및 이율 완화(1.2%), 임대주택 매입확약 등 혜택도 지원된다.

선도사업 후보지로 수도권 48곳과 지방광역시 5곳 등 총 55곳이 신청했다. 

사전 의향조사로 접수된 후보지 중 공공·민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예정된 지역이나 조합이 설립되었거나 준비 중인 지역 등 연내 관리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별했다.

후보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용도지역 상향, 건축특례 적용 가능성을 사전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11곳, 경기 4곳, 인천 1곳, 대전 3곳, 광주 1곳 등 총 20곳을 선정했다.

공공이나 민간을 통해 소규모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 1만 700여호 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각 지자체가 관리계획에 반영한 공공주도 주택정비사업과 기반 시설 설치를 진행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후보지 20곳의 올해 12월 관리지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소규모주택정비 계획과 기반시설 설치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지자체·주민 협의로 10월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고, 관리계획에 반영된 기반시설 설치사업이 추진되면 최대 150억원 국비 지원을 우선 검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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