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강동구 한 아파트가 택배차량 출입 금지한 것 발단
시기는 미정…2000명 부분파업 계획

7일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기자회견을 통해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신선식품 위주의 배송 거부 부분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7일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기자회견을 통해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신선식품 위주의 배송 거부 부분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진입을 금지하자, 이에 따른 반발로 택배노조가 파업을 결정됐다.

7일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기자회견을 통해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신선식품 위주의 배송 거부 부분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가 전날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재적인원 5835명 가운데 5298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들 중 4078명이 총파업에 찬성해 77.0%로 가결됐다.

이번 파업 계획은 강동구 A아파트 측이 지난달 1일부터 단지 내 지상도로에서 택배차량을 비롯, 차량 통행을 금지한 것이 발단이 됐다. A아파트 측은 안전사고와 시설물 훼손 우려를 이유로 긴급차량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을 지하주차장을 통해 이동하게 했다.

하지만 택배 차량은 차체가 약 2.5~2.7m로 지하주차장 진입 제한 높이인 2.3m보다 높아 진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택배기사들이 단지 앞에 택배를 놓고 가 수백개의 상자가 쌓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1년 전부터 차량 높이가 낮아 지하주차장 출입이 가능한 저상차량으로 바꿀 것을 공지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저상차량이 택배기사들의 허리·무릎 등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노동시간을 증가시킨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원래 이달 11일로 예정된 파업 시기를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위임했다. 그 배경으로 “정부나 정치권 등에서 일정하게 택배사들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파업이 국민에게 미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말 불가피하게 결행해야 하는 상황을 판단해 위원장이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업의 수위와 파업 참가인원도 최소화한다. 노조는 “전체 택배물동량의 10% 남짓한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할 예정”이라며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이에 대한 배송책임을 지는 택배사들에 압박을 주는 파업전술”이라고 했다.

노조는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해 쟁의권이 없는 우체국 조합원들과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파업권 미확보 조합원들을 파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파업 참가 인원은 전체 조합원 6400여명 중 약 2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총파업 투쟁을 통해 택배사가 하루빨리 대책을 내놓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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