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총 20%포인트로 우대 수준을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확대
임대사업자, 자동·자진말소시 양도세 중과 6개월 내 적용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과 위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과 위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7일 추가공급계획 강화와 무주택·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 LTV 요건 완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축소 등을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현실화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와 정부 및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몇 년간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져 '주거 사다리'가 약화됐다는 비판에 대응해, 서민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10%포인트 우대에서 10%포인트를 더해 총 20%포인트로 우대 수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대 혜택을 받는 자격 요건도 완화해서 소득 기준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은 9000만원(기존 8000만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1억원(기존 9000만원)까지로 기준을 높였다. 

주택 가격 기준은 크게 확대해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LTV 우대 혜택을 받아 구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범위도 넓어졌다. 

최대 대출한도를 4억원 이내로 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는 청년층은 현재 소득보다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실수요자가 4억 8000만원 주택을 구매할 시 현행 2억 4000만원에서 4800만원이 늘어나 2억 8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8억원 대 주택 구입시에는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날 민주당 정책위원의총을 통해 재산세의 특례세율 적용 구간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6억원에서 9억원 구간에도 현행 경감세율인 0.05%포인트 인하가 적용돼, 현행 표준세율이 0.04%에서 0.35%로 인하된다.

이를 적용해 44만호에서 각 세대당 평균 18만원의 재산세 감면 효과가 있으며 782억원 가량이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배제...말소 뒤 6개월까지만

기존에 안정적인 전·월세 공급을 위해 운영하던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제재가 추가 됐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대신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됐으나, 최근 주택 가격이 오르는데 매물은 잠기는 현상이 나타나자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여 시장에 매물을 유도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등록임대사업자의 매입임대사업 유형에 대해서는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신규 등록을 폐지하기로 했다. 2020년 7월 이전에 등록한 기존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이 축소된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 기간 충족 시, 기존에는 임대사업이 자동말소 돼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혜택이 주어졌다면, 이제는 말소 이후 6개월간만 이를 인정하고 이후에는 정상 과세한다. 임대사업을 자진말소하는 경우 세입자들에 대한 동의를 얻도록 했고, 의무임대기간의 절반이상을 충족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이 경우도 말소 후 6개월 내에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적용된다.

종부세 합산배제 등 혜택도, 의무임대 기간 동안에는 세제혜택을 부여하지만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추가연장 없이 정상 과세한다.

김 위원장은 현재 등록임대사업이 자동·자진말소 된 주택이 46만 8000호에 이르지만, 실제 매매된 사례는 1만 1000호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임대사업자들이 종부세를 부담하면서도 주택가격이 더 오를 것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이에 현재 양도세 중과 배제혜택이 무기 적용하는 것을 세제 혜택 축소와 자진말소 요건 완화를 통해 2022년까지 말소되는 65만호 가운데 13만호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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