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1775명·불법 전매 등 주택법 위반 1726명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부동산 업소에 게시된 매매 안내. <사진=연합뉴스>
▲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부동산 업소에 게시된 매매 안내.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재선)는 최근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시 이익의 5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하면서 전매 제한 기간 내 분양 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매하거나 편법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 중 하나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불법 전매가 아파트 투기를 부추기고,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불법 전매는 전매 제한 기간을 어기고 분양권을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청약을 받은 것을 프리미엄을 붙여 사들이는 행태를 뜻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광역시 등에서는 소유군 이전 등기일 혹은 3년까지 전매 행위를 제한한다. 이외 지역은 6개월로 제한한다.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작년 한 해 정부가 이동식 중개업소 '떴다방' 등 분양권 불법 전매 알선 행위를 한 사례는 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1775명, 불법 전매 등 주택법 위반은 1726명에 달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주택법을 대표 발의하여 불법 전매 행위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하여 불법 수익이 1000만원을 넘기면 해당 금액 5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에 3배에서 5배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불법 전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부당이익금을 환수함으로써, 이러한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불법 전매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빼앗아가는 악의적인 시장교란행위”라며 “주택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 부패를 청산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