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임대차 거래 정보, 거래 편의, 합리적 의사 결정 지원 위한 것"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축적된 임대차 정보는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 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에서 홍 부총리는 "지난 1일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로 임대차 신고 내용이 과세 정보로 활용돼 세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 축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거래 편의, 합리적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며 “앞으로 3개월간 관련 기관과 임대차 신고 동향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한달 내에 지자체 등에 신고하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전월세신고제)’를 시행된다.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넘지 않는 소액 거래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한달 이내인 초단기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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