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송부
업무상 비밀, 농지법 위반 등 총 16 건...3기 신도시 관련 2건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더불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더불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국회의원 및 그 가족 총 12명, 16건에서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의혹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전원위원회 승인을 거쳐 7일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으로 보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3월 30일 민주당 소속 의원과 가족에 대한 부동산 조사 의뢰를 받고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단장 김태웅 상임위원)을 구성했다.

이에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74명,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에 대해 7년 이내의 부동산 거래내역과 금융거래내역 및 부동산거래 내역 등을 서면자료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했다.

권익위는 조사결과 국회의원 및 그 가족 총 12명, 16건에서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의혹 사례들을 발견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3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 건축법 위반 의혹(1건)을 발견했으며,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이었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의 경우 친족간 특이거래가 있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어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였다.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은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 등이었다.

농지법 위반의 경우 거주지와 상당히 거리가 있고 연고가 없는 곳에 농지를 취득했으나 법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영농 흔적이 없는 사례였다.

특별조사단은 부동산거래내역 및 보유 현황을 확보하고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을 교차 검증했으며, 3기 신도시 및 인근 지역 부동산 거래와 보유 현황을 집중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언론에 보도된 국회의원 투기 의심사례와 신고 접수된 관련 사안도 조사했다.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권익위 조사관 들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민주당으로부터 금융거래내역도 받았다.

권익위는 대부분 의원들이 금융거래내역과 소명서 등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했으나, 일부 제출되지 않은 금융거래내역과 소명되지 않은 부분에는 조사권이 없는 관계로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 김태응 조사단장은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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