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위원회' 운영…장병·여군·전문가·교수·변호사 등 참여

<strong></div>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조직안 <사진=연합뉴스> </strong>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조직안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국방부는 공군 이 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민간도 참여할 수 있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방 현안보고' 자료에서 합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을 소개했다.

이 위원회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는데 조만간 민간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부위원장은 육군참모총장(수석), 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차관, 민간전문위원이 맡는다.

각 분과에는 관련 전문가, 현역·예비역 장병, 여군, 조리병 및 급양관계관, 대학교수, 민간 변호사, 예비역 법무관 등이 참여한다. 국방부는 '국방전문기자' 참여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출범한 '장병 생활 여건 개선 TF'와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TF'는 분과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성폭력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장병 인권 보호와 군 조직문화 등 병영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정의와 인권 위에 신(新)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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