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코인거래소 ‘줄폐업’으로 투자자 피해 예상돼
“‘기획파산’은 누군가 보관하던 걸 들고 나른 것…‘사기’”

10일 정부와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들은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을 파악하며 거래소 위법행위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 10일 정부와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들은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을 파악하며 거래소 위법행위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정식 등록이 어려운 중소 코인거래소들이 투자자를 속여 고의로 거래소를 파산시키는 ‘기획 파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정부와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들은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을 파악하며 거래소 위법행위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관계 부처 차관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24일 전까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해킹 등을 가장해 ‘기획 파산’ 같은 위법행위를 하는 것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기획 파산이란 거짓으로 투자자를 속인 뒤 거래소를 파산시켜버리는 행위를 뜻한다. 해킹 때문에 잠시 거래를 중단한다고 공지한 뒤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는 식이다.

거래소 업계에서는 기획 파산의 의심 사례로 A거래소를 꼽는다. 한 거래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A거래소는 한때 거래량 기준으로 손에 꼽히는 대형 거래소였지만, 2019년 8월 갑작스럽게 투자자들의 출금을 막아버렸다. 투자자들은 100억원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해 2월 이 거래소의 대표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획 파산을 부정했지만, 아직도 사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이곳 홈페이지 임시게시판에는 지금까지도 고객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획 파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현행법상 처벌이 따른다. 해킹 및 해킹을 가장한 기획 파산을 노린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횡령·배임 등으로 처벌받는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기획 파산이라는 건 결국 사기”라며 “해킹을 당해서 자산이 다 사라졌다고 돌려줄 수 없으니 사업을 접는다는 식으로, 누군가가 보관하던 걸 들고 날랐다고 하면 횡령까지 다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획 파산을 막기 위해 사업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누군가 모니터링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라며 “일단 경찰에 많은 인력이 투입돼있는데 관련 정보를 우리 쪽에서 경찰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와 영업계좌에 대한 금융사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영업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주요 4대 거래소라고 하는 곳은 시중은행 실명계좌를 활용하니까 마음대로 고객 자산을 어떻게 할 수 없다”며 “불안한 거래소에 자산을 두는 것보다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게 투자자들로서는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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