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재개발 공사 붕괴 참사는 전문성, 안전성 등이 담보된 해체계획서 없는 최저가입찰이라는 철거,해체 공사의 법적 제도적 시스템 문제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 (사진/연합뉴스)
▲ 광주 학동 재개발 공사 붕괴 참사는 전문성, 안전성 등이 담보된 해체계획서 없는 최저가입찰이라는 철거,해체 공사의 법적 제도적 시스템 문제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 (사진/연합뉴스)

1. 사고원인

광주학동 철거사고는 부적절한 철거장비로 무리하게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중 잔여건물이 전도된 사고이다.

고층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①건물상부에서 철거 : 철거할 건물을 층마다 잭서포트로 보강하고, 크레인으로 철거장비를 건물상부에 들어 올려 옥상부터 한 층씩 건물을 철거

②지상에서 철거 : 철거할 건물보다 더 높은 고층전용 철거장비(28m~40m)를 사용하여 지상에서 건물을 철거 하는 2가지 방식이 있다.

이번 광주학동의 철거건물(학산빌딩)은 도로와 접한 전면부는 5층으로 옥탑을 포함한 건물의 높이는 약20m이고, 후면부는 2층 건물이다.

그런데 철거에 사용한 장비(볼보480)는 어태치먼트(집게)를 장착한 최대 높이가 13m 정도로서 3층 건물 높이가 철거작업 한계이다.

이에, 부족한 높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후면부의 2층 건물을 먼저 철거하고, 철거한 잔재물위에 흙을 추가로 더 쌓아 도로에 접한 전면부 5층 건물 철거 작업을 하였는데, 5층 건물 도로면 상부 끝단까지는 여전히 철거장비가 닿지 않아 건물후면을 파고들어가 전도 직전의 불안정한 건물형태가 되었다.

건물후면에 쌓은 철거잔재와 토사로 측압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약50톤의 대형철거장비의 무게와 건물후면을 파고 들어가며 쌓인 폐기물로 점차 하중과 압력이 증대되어 기둥, 보등 구조부가 견디지 못하고 잔여건물이 침하, 전도되었다.

2. 해체계획서 검토

2019년 잠원동 철거현장의 사고를 계기로 국토부는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하여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번 광주학동 철거사고 발생 후, 각계 안전전문가들에 의해 “①상부에서 철거하기로 되어있는 해체계획서의 내용과 달리 중간층부터 아래에서 위로 철거하였고, ②건물의 측면에서부터 철거하는 계획과 달리 후면에서 철거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철거장비와 건물철거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온 것이다.

철거장비로 건물의 전면부 상부부터 철거하면 콘크리트 파쇄물이 장비로 떨어지거나, 장비의 붐을 타고 운전석 유리를 깨고 들어와 장비기사가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철거공사는 상부의 파쇄물이 장비 앞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아래쪽의 장해물을 먼저 제거하고 상부와 하부를 번갈아가며 진행한다.

또, 건물의 측면에서부터 철거하기 위해서는 토사를 1:2 경사로 10m 높이로 쌓는다면 아래쪽은 20m이상을 차지하여 도로에까지 이르게 된다.

당초 해체계획서가 철거현장의 여건에 맞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광주 학동 철거사고로 시민들이 탔던 버스가 종이장처럼 부서져버렸다. 학동 사고는 안전불감증없는 철거 공사의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 제도적, 인적 참사다. (사진 연합뉴스)
▲ 광주 학동 철거사고로 시민들이 탔던 버스가 종이장처럼 부서져버렸다. 학동 사고는 안전불감증없는 철거 공사의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 제도적, 인적 참사다. (사진 연합뉴스)

3. 광주학동 철거사고 문제와 대책

이번 철거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현장여건에 맞는 철거장비와 해체계획을 수립하고, 주변의 공중안전에 보다 철저히 대비하였어야 했다.

철거공사의 발주자나 원도급사(종합건설사)도 기술과 경험이 많은 철거회사 보다는 단지 공사금액만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방식도 철거공사의 조급함과 사고를 부추기는 원인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철거공사는 28개 전문건설업 중에서 ‘저가입찰(덤핑)에 의한 탈락’이 없는 유일한 공종이다.

철거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원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실무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안전관리 강화와 현실감 없는 법규제도 문제이다.

해체공사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해체계획서를 검토하고 심의하는 전문가중 다양한 철거장비와 철거공법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를 갖춘 엔지니어가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공사계획서 작성 및 구조안전검토서 작성에 많은 비용이 들고, 해체공사허가를 받기가 매우 까다롭다보니, 철거업체는 기존 철거장비의 붐을 길게 개조하여 지상에서 철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고층전용철거장비와 달리 안전센서 등 장치가 미비하여 보기에도 위태하고 철거장비나 건물이 전도되는 대형사고가 예견된다.

건축주가 건물을 신축할 때는 사전에 건축사에 의뢰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예산과 계획을 수립한 다음 시공사를 선정한다.

그러나 철거공사의 경우, 철거업체에 해체계획서를 포함하여 대관업무 등 모든 것을 맡기고 일주일 만에 입찰하여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실정이다.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의 압박에 시달리는 철거업체로서는 안전과 품질은 먼나라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건물주가 신축공사시 비용을 들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발주자나 도급사가 미리 실무경험이 많은 해체전문가와 함께 건축, 구조, 안전전문가 그룹에 의한 해체계획서 및 예산을 수립한 다음, 철거공사를 시공할 업체와 철거감리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광주 학동재개발 철거공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마음깊이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연건설산업(주)

 대표이사 도문열

전 서울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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