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대법원 1년 4개월 실형 확정 후 잠적

2009. 9. 11.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 박중원씨. <사진=연합뉴스>
▲ 2009. 9. 11.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 박중원씨.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두산가(家) 4세 박중원(53)씨가 지난 10일 검찰에 붙잡혀 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10일 인천지검은 박씨를 경기도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검거해 인천구치소로 보냈다. 박씨는 지난 4월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자 잠적해 형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2011~2016년 빌라 사업을 한다면서 피해자 5명에게 4억 9000만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1심 재판 때도 선고를 앞두고 잠적해, 재판부가 3차례 선고 기일을 연기한 끝에 박 씨가 없는 상태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는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이 1년 4개월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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